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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보통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 내가 정확히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계산된 건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9월 기준, 국민들이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려 327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환급금, 3년 안에 찾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나중엔 돌려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70억 원이 넘는 환급금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낸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꼭 조회해봐야 해요.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방법, 조회하기, 계산까지 바로 확인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방법
2024년 기준, 무려 327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환급금은 일정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건 바로 환급금 확인방법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아야겠죠?
공단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까지 5분이면 충분하답니다.
Step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사업자 인증서 필요)
Step 2. 상단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클릭!
Step 3. 유의사항 확인
(※건보공단은 문자에 링크를 포함해 보내지 않아요. 스미싱 주의!)
Step 4. '다음으로'를 눌러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환급금이 있다면 계좌로 바로 신청 가능!
Step 5.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 완료!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아쉽게도 저는 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낸 건보료 내역은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1. PC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공식 홈페이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
• 주소창에 www.nhis.or.kr입력 또는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②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선택
•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 가능
③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개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가능
④ 월별 납부내역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1년 단위로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 납부액 확인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하기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내역은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간편하게 조회가능
①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② 앱 실행 후 로그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모두 지원됨
③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 [납부 내역 또는 부과 내역 확인]
④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확인 및 저장 가능
• 납부확인서 발급도 가능하고, 환급금 여부도 같이 확인 가능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의 납부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가입자(겸직 포함)로 구분됩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기본 구조: [월 보수액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용어 정리
• 보수액: 월급(기본급 + 고정수당 등, 세전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 (2025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율: 9.182% (건강보험료에 부과됨, 2025년 기준)
✔ 예시
• 월 보수액: 5,000,000원
• 건강보험료: 5,000,000 × 0.0709 = 354,5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54,500 × 0.09182 = 32,563원
➡ 총 납부액: 354,500 + 32,563 = 387,063원
※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이 실제 내는 금액은 387,063 ÷ 2 ≈ 193,531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이 없는 사람(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소득, 재산, 자동차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보험료가 산정.
💡 주요 항목
• 소득(종합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기준시가 기준)
• 자동차(2,000cc 이상 또는 고가 차량)
• 생활 수준(세대원 수, 연령, 직업 등 보정계수 반영)
✔ 산정 방법
각 항목별 점수 ×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216.9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9.182% = 장기요양보험료
✔ 예시
• 종합 소득 등으로 산정된 점수: 200점
• 건강보험료: 200 × 216.9 = 43,380원
• 장기요양보험료: 43,380 × 0.09182 = 3,984원
➡ 총 납부액: 47,364원
※ 실제 고지서는 세대 기준으로 나오므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3. 혼합가입자 (겸직 등)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간주되어 직장가입분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예시
• 직장 보수 외 임대소득 있음
→ 직장보험료는 기존대로,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 보험료 부과 이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도 소득 기준 초과 시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