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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바로 재취득” 되는 줄 알았죠? 결격기간·교육·시험 한 번에 정리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일정이 바쁘고, 한 번 헛걸음 하면 다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재취득의 핵심 흐름(결격기간 → 교육 → 시험)을 쉽게 정리한 안내용 글입니다.
30초 결론

- 면허가 ‘취소’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시험(학과·기능·도로주행)을 보고 재취득하는 흐름입니다.
- 가장 먼저 결격기간(응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취소 사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교육 대상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정지’와 ‘취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 정지: 일정 기간 운전만 못 하는 상태(기간이 끝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1단계: 결격기간(응시 제한)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인터넷 글을 보고 “내가 몇 개월이겠지”로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 본인 처분 내역 기준으로 결격기간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하신 뒤 움직이셔야 합니다.
3) 2단계: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대상인지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교육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수강
- 취소 사유에 따라 교육반/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중 요
취소 사유에 따라 교육 면제 안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교육부터”가 아니라 내 케이스가 교육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4) 3단계: 재취득 시험은 이 순서로 갑니다

재취득은 기본적으로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신체검사(적성검사)
- 학과시험(필기)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면허 발급
실무 팁
“시험장에 가면 알아서 되겠지”로 가면, 결격기간/교육 때문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격기간 확인 → 교육 대상 확인을 먼저 잡는 게 핵심입니다.
5) 케이스 A: 적성검사/갱신 미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갱신을 미이행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행정상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취득 절차(시험 응시)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정 리
-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하지만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과 “결격기간이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 이 케이스도 최종은 본인 조회 결과/공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케이스 B: 음주·벌점 등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

이 유형은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경우가 흔하고, 사유·횟수·사고 동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몇 년이다”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파인 등 공식 조회로 종료일을 확인하고, 교육 대상 여부까지 확인한 뒤 시험 일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7) 준비물·수수료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준비물(사진, 신분증, 신청서 등)과 수수료는 절차별로 달라질 수 있고, 시기나 공지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천
최신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시험장 방문 전에는 필요 서류/수수료/예약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용 요약입니다.
최종 적용 기준은 개인의 취소 사유, 결격기간, 교육 대상 여부 및 공단/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