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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는 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실 두 제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지원 내용과 대상, 선정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제도 목적부터 다릅니다
먼저, 제도 자체의 목표를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구분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제도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전반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
핵심 지원 | 진료·입원·약값 등 의료서비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종합 지원 |
🔍 요약
- 의료급여는 ‘건강권’ 중심
- 기초생활보장은 ‘생존권’까지 폭넓게 보장
💰 2. 지원 범위의 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러 가지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매월 생활비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수업료
- 의료급여: 치료비
반면, 의료급여는 그 중 의료비에 특화된 급여입니다.
👉 쉽게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급여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의료급여만 따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법정대상자)
📝 3. 선정 기준의 차이
선정 기준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소득·재산 기준 | 적용 |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유지 | 대부분 폐지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한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만 평가합니다.
-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4. 본인부담금의 차이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 구분 | 본인부담금 |
---|---|
의료급여 1종 | 거의 없음 |
의료급여 2종 | 일부 본인부담 발생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 현금 또는 현물 지급, 의료급여는 별도 신청 |
예를 들어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0~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5. 대상자 범위
의료급여는 다음 두 부류를 포함합니다.
-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기타 법정 대상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전반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6. 핵심 요약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비 지원’에 특화된 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폭넓은 지원을 받는 대상
따라서 두 제도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포괄과 부분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 마무리 TIP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신청 가능 - ✅ 의료급여만 받는 분도 있음
→ 특별 법령에 근거한 대상자 -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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