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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는 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두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실 두 제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지원 내용과 대상, 선정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이점


    🩺 1. 제도 목적부터 다릅니다

    먼저, 제도 자체의 목표를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구분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 목적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전반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핵심 지원 진료·입원·약값 등 의료서비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종합 지원

     

    🔍 요약

    • 의료급여는 ‘건강권’ 중심
    • 기초생활보장은 ‘생존권’까지 폭넓게 보장

    💰 2. 지원 범위의 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러 가지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매월 생활비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수업료
    • 의료급여: 치료비

    반면, 의료급여는 그 중 의료비에 특화된 급여입니다.

    👉 쉽게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급여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의료급여만 따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법정대상자)

     

     

     

     

     


    📝 3. 선정 기준의 차이

    선정 기준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대부분 폐지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한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만 평가합니다.
    •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4. 본인부담금의 차이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 구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거의 없음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 발생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현금 또는 현물 지급, 의료급여는 별도 신청

     

    예를 들어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0~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5. 대상자 범위

    의료급여는 다음 두 부류를 포함합니다.

    • ✅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② 기타 법정 대상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전반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6. 핵심 요약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비 지원’에 특화된 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폭넓은 지원을 받는 대상

    따라서 두 제도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포괄과 부분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 마무리 TIP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신청 가능
    • ✅ 의료급여만 받는 분도 있음
      → 특별 법령에 근거한 대상자
    •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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