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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정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서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매년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근로장려금이 2024년부터는 이것만 해두면 앞으로 매번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① ARS 전화
②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③ 홈택스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⑤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⑥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2.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②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③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를 선택하게 되면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지급해 주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해서 조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 근로장려금은 놓치게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사업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단,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은 2년 동안 자동신청이 되는 부분입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기간
반기 -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이때 한번 해두면 2년동안 자동 신청 |
정기 신청 -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때 한번 해두면 2년동안 자동 신청 |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모바일 앱 | 손택스 |
전화로 신청 |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번호 :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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