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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상세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되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재산 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 = 150만원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7,166원 | 1,196,007원 |
2인 | 3,965,250원 | 1,268,880원 | 1,586,100원 | 1,903,320원 | 1,982,625원 |
3인 | 5,112,986원 | 1,636,155원 | 2,045,194원 | 2,453,834원 | 2,556,49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26원 | 3,048,887원 |
🔹 예시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
같은 가구가 2,439,109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산정 팁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 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순 합산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이용을 권장합니다.
🏘️ 2. 재산 기준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 주거재산 (집)
- 일반재산 (토지, 상가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각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본 공제액
지역 | 공제액 |
---|---|
서울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 | 7,700만원 |
기타 시·군 | 5,300만원 |
예) 서울에서 시가 1억 5천만 원 아파트 → 1억 5천 – 9,900만 원 = 5,100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
✅ 금융재산 공제: 500만원까지 기본 공제
✅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택시, 장애인차) 등은 일부 제외됩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재산이 많으면 지원 불가”였는데, 현재 상당 부분 폐지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급여 | 부양의무자 적용 |
---|---|
생계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 ⭕ 일부 적용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거부·기피 인정 시 제외) |
단, 아래 상황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간 요양시설 입소자 등
📌 4. 기타 요건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귀화, 영주권자 일부 인정
- 외국인은 원칙적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자료(의료급여 신청 시)
📝 5. 신청 및 심사 절차
-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의료급여 신청 시 필수 - 결정 통지
평균 1~2개월 소요, 수급자 선정 통보서 발급 - 급여 지급 개시
선정일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시작
💡 6.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나요?
공제액, 부채 차감 후 평가하므로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예: 서울 거주 1억 아파트 + 부채 3천만원 → 실질 재산 7천만 원
❓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일정액 공제가 있으며, 자활의지를 고려해 페널티를 최소화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인가요?
의료급여 일부만 적용,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 선정되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은 안 되며, 선정 통보 이후부터 급여 발생합니다.
📊 요약정리
-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
- ✅ 재산 기준: 지역별 공제 적용, 금융·부동산 포함, 부채 차감
-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의료급여 일부 적용
- ✅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심사 후 선정
- ✅ 국민만 지원: 외국인은 제외
🌿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