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최근 근로 및 자녀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이 2024년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 및 지급일,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이 있는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유형귀속 기간신청 기간지급일근로장려금23년 정기 24.5.1~24.5.3124.8월 지급24년 상반기 24.9.1~24.9.1524.12월 지급자녀장려금23년 정기 24.5.1.~24.5.31 24.8월 지급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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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