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정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서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매년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근로장려금이 2024년부터는 이것만 해두면 앞으로 매번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① ARS 전화② 홈택스 (모바일앱)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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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16:22